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
다음과 같이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이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로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시 -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2. 오는 8. 10일 부터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 일반 시민이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