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두 알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재미유머시사

설현정 페이스북(시장실에는 침실이 없다)

거북선인 2020. 7. 18. 00:32
반응형

설현정 페이스북(시장실에는 침실이 없다)

https://www.facebook.com/100001617070313/posts/3212697378794133/?app=fbl



설현정
4시간 전

[내가 본 바로는 시장실에 침실은 없었다.]

고발인 관련 첫 기자회견의 내용 중
'침실로 불렀다'는 대목이 있었다.

2014년 시장실에 갔던 적이 있다.
시장님과 면담 후, 출마를 앞둔 내가 사진촬영을 함께 하고싶다고 말하자 흔쾌히 응해주었다.

더 좋은 사진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내가 블라우스를 하나 꺼내며).. 한장만 더 찍었으면 합니다. 화장실이?"라며 옆에던 관계자에게 눈길을 돌리자,

"저 뒷쪽에서 갈아입어도 돼요."라며 시장은 시장 책상 오른쪽 편을 가리켰다.

그 쪽으로 가보니, 철제 다리, 그물형의 딱봐도 전형적인 라꾸라꾸 침대가 있었다. 그 옆으로 옷걸이에 셔츠들이 걸려있었다.
띁지않은 택배 박스 같은 것도 보였다.

그냥 보통의 사무실에 이것저것 쌓아두는 그런 공간정도여서 사실은, 좀 놀랐다.

'시장님이 이렇게, 조금은 너저분한 공간에서 피곤할때 쉬는구나'하는생각에..

'침실'과
'라꾸라꾸 침대가 있는 좁은 공간'은
몸을 누인다는 점에서는 같겠지만,
많은 간극이 있다.

나는 고발인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굳이 시장실 구석의 라꾸라꾸 침대가 있던 공간을 '침실'이라 표현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증거를 내밀지 않고, 서울시에 다른 성희롱 사례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물타기의 의도가 있을수 있다고 느낀다.

갑자기 툭 튀어나 온 '기쁨조'라는 단어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연상되는 단어를 굳이 가져와 쓰는 것을 보며, 고발사실을 증명하는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있는것 아닌가 생각하게된다.

나는 이런
성관련 이슈에서
"나는 고발인의 주장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지금의 분위기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것에 의문을 가진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듯,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

피해자라는 단어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으로 부터 발생했다.
아무것도 밝혀진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것이 옳은가?

ㅡㅡㅡㅡㅡㅡ
누군가가 나의 절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다고 치자.
그 사람은 본인이 맞은 증거를 내밀 것이고,

나는 내가 그간 봐온 친구가 사람을 때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법적 다툼을 해봐야겠지만, 내가봐온 내친구는 누군가를 때릴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성문제에관한 다툼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볼때 내 친구는 사람을 때릴 사람이 아니'라고, '친구가 고발을 당한것이 슬프다'고 글을 올리는것이,
'당신이 맞았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는것이
하나더 나아가서 '침묵하는 것'이
왜 2차가해인가?

그럼 누구든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고발하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모두는 고발인의 편에 서야하는 것인가?

만일 이런식이라면, 법정에서 유죄무죄를 따지는 과정에서 양측의 증인 중 가해자로 고발된 사람의 증인은 없어야한다.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장을 하려면 피해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내밀어야한다. 그것을 요구하는게 왜 문제인가?

당사자가 아니면서 왜 이 이슈에 가담해 말을 보테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이슈를 공론화했기때문이라고 말하겠다.

나의 친구가 공론의 대상이 되어 돌을 맞고 있으므로, 나는 '나의 친구가 그렇게 돌맞을 일을 한것 같지는 않다'고. '폭행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