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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7일전 개통 철회 가능

거북선인 2020. 5. 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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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7일전 개통 철회 가능


7일이내는 포장 뜯어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아버지 핸드폰 뒤통수 맞은 일화들이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가서 물건 다 돌려주면서 철회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단, 구성품 모두 있어야 하며, 포장지등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에 아직도 있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폰팔이 : 핸드폰 판매 매장 직원들

용팔이 : 용산 전자상가 판매직원들


이 두 부류는 그냥 거르세요..


남친이 이 두 부류다? 

인간 쓰레기일 가능성이 99%


이들의 영업의 기본은 그냥 사기를 치는것이라 보면됩니다.


#단순변심 #스마트폰개통철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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