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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조국 일가 재판, 사건 관련문서 일체 열람등사 거부 (퍼날추천)
관련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191101144717209
검달들의 열람등사 거부 및 법정제출 거부 이유 :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
ㄴ 이거 시간끌겠다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미루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ㄴ 그냥 단순 열람인데 왠 증거인멸????
그리고 X소리인 이유 :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열람등사 거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이다.
이 규정의 4항에는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이나 조범동씨의 재판 등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뭐, 애당초 계엄문건 덮은 핑계가 조현천 못잡아서라는
구질구질한 변명해대는 검달들인데,
이상할 건 없지만요.
검찰의 깡패질은 진짜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딴 녀석들이랑 프렌드 먹은 송경호 역시도요
출처: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2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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