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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검찰 강압 수사 폭로 ㄷㄷㄷ(유엔인권정책센터)

거북선인 2019. 10. 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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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검찰 강압 수사 폭로 ㄷㄷㄷ

(유엔인권정책센터)


아래의 글 내용 대로면 ..

조국이 자주 가던 커피집 점원도 저런식으로 

강압 수사 고문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더우기 참고인한테 저정도니 

피고인한테는 어느정도 고압일지...상상해 보세요


일반인들...걸리면 ..

개돼지 이하로 보는건 일도 아닐듯 합니다.



아래 전문..



출처:

https://www.facebook.com/pg/exkocun/posts/?ref=page_internal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최근 조국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희 중 일부에게 불거진 부당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8일 저희 활동가 중 일부가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중앙지검 특수 2부는 현재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저희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된 이유는 조국 장관의 장녀가 지난 2008년 다녀왔다는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 증명서의 재발급건 때문입니다.

검찰은 직인과 문서번호 등 형태상의 문제로 해당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저희로부터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조국 장관 딸의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참가가 명백한 사실이고 나아가 현재의 ‘검찰 대 조국’ 국면에서 활동가 각자의 수년 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해당 조사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관 또한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이튿날 몇몇 활동가들 앞으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참고인용이 아닌 피의자용 서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서의 모두에는 ‘귀하에 대한 미상 피의사건 (불상)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문서의 말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나 정보, 특별한 법률적 자문을 구할 방법이 없는 시민의 경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해당 문서를 받은 활동가들 또한 그러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 측에 질의하자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참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검찰의 조사 방식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낍니다.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공문서를 송부하고 정작 조사 내용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이 위협적인 협조 요청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검찰은 이러한 공문서가 개인에게 미치는 위력을 충분히 알고 활용하고, 활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4일 조사에 임한 활동가는 조사과정에서 내내 검찰로부터 부적절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조사관은 형사처벌 운운하며 고성과 함께 강압적이고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가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동석한 변호인이 조서를 정정해 달라는 요구 하였지만, 검찰 조사관은 조서가 아닌 ‘면담’ 형식의 수사보고서라는 이유로 정정요구를 거부하며 참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통상 1인칭 간접 화법으로 작성하는 수사보고서를 조서와 같이 문답 형식의 직접화법으로 작성하면 마치 진실한 답변인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수사기밀 누출이 논란이 되는 시기에 자칫 불분명한 답변이 부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을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공정하고 적정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편의대로 참고인을 겁박하고, 정해진 조사 방향에 유리 한대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조사를 ‘면담’의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검찰을 포함한 사법제도가 과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한편 출석에 응하지 않은 또 다른 활동가에는 10월 14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또다시 날라 왔습니다. 조사 대상인 사실관계는 조국 장관의 딸이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에 실제로 참가한 기록이 있었기에 그에 따라 활동증명서를 발급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10월 4일 조사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 내용, 정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답변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 형식을 경험하였고, 급기야 변호인과 조사자가 도중에 퇴장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활동가들은 또다시 출석한다고 해서 추가로 말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해진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어가려는 수사 분위기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조사에 그대로 출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립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동의하나, 그것이 결코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라는 대결 구도 속에 정말 필요한 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가 묻히는 것이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힘은 여전히 세고 그 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검찰은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차별 없고 보다 평등한 세상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검찰개혁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앞세우는 검찰의 시도로부터 저희는 저희의 일상을 지킬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지 않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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