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을 거짓말 쟁이 멍청한 놈들로 만든 글 ㄷㄷㄷ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575273707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5/97278862/1
너네들, 그러니까 성명서에 찬성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상식을 요구해도 되겠는가?
너희들은 조국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고 '후보자의 정의와 실제의 삶에 크나큰 간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 대목에서 난 우선 내가 시청한 기자간담회와 너희들이 시청한 기자간담회가 같은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너희가 지적한'후보자 실제의 삶'이란게 무엇인가? 언론이 기사라는 미명하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왜곡한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삶이 너희들이 지적하려는 '후보자 실제의 삶'란 것인가?
너희들은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왔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주장에는 그러한 삶이 불법이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후보자가 여태까지 부르짖던 정의와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된다거나 아무나 못 간다는 외고를 졸업해 인서울 명문대에 진학을 했다거나 사모펀드에 수십억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주장처럼 그런 그들의 삶 무엇이 ‘불법’이거나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인가?
너희들은 법을 공부한다는 학생들이므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 이름을 걸고 발표한 성명서 어디에도 무슨 근거로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았다.
법을 공부하는 너희들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불법/탈법적으로 취득했는가?’
‘후보자의 자녀가 외고에 진학하고 수학하고 졸업하는 과정에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가?’
‘후보자의 자녀가 인서울 명문대에 입학하고 수학하고 졸업하는 과정에서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가?’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자녀)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가?’
제발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든가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것’이라든가 ‘무슨무슨 전형에 응시를 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기 바란다.
일반인들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웃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게 필부들의 인지상정이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법학도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말한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비단 후보자 개인만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공직자에게 국민앞에 떳떳해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실 나는 이 구절에서 절망을 읽었다. 너희들이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사법부가 이명박근혜 시절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상이 진보적이면 유능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해야 너희들이 말하는 ‘언행일치’인가? 대체 너희들이 주장하는 ‘언행일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체 후보자가 어떤 방법으로 ‘잇속’을 챙겼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미명하에 취할 수 있는 부당한 이득’이란 게 대체 뭐란 말인가? 설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게 ‘잇속’을 챙긴 것이거나 ‘부당한 이득’이란 말인가? 나한테 없는 걸 갖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그런 건 너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지기 바란다.
너희들이 검찰수사를 언급했으니 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까 한다.
지금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행해지고 있다. ‘사상 초유’란 말이 믿기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녀의 자소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사기업을 턴 적이 있는지 따져보면 된다. 그리고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확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이 언론에 연일 공개되고 있다. 피의사실 유출 자체가 중한 범죄인건 너희들도 알겠지만 그 중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나후보자의 자녀가 저지른 불법이 드러난 게 있는가?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나도 몹시 궁금하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후보자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는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19년 8월에 문을 연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다는 학생들의 수준이....참으로 암담하다.
이런 사람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법관이 된다고 하니...
혈압이 뇌를 때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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