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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창고

바이크 환경검사 대행 비용

거북선인 2019. 3. 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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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환경검사 대행 비용



바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70만원 ~

나는 대행 비용이라해서 대충 5만~10만원 수준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순정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매우~~상태가 좋은 

신차급의 바이크라고 하여도 불가능한 금액이다.


뭐 바이크 가지고 검사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에 문제가 생기면 

가지고 와서 수리? 정비하고 다시가고 하는 ?


그냥...부르는것이 값인 상태다..

역시 바이크 상태 보고 가격을 부르겠지만...


바이크 대행? 할줄만 안다면 정만 때돈 버는 일이다. 강추!!!



그러니까...

진짜 문제있는 바이크 소유자라면 ...100만원 이상 생각해야 할것이고..

튜닝한 바이크? 100만원 이상 

그리고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외의 바이크 소유자라면...그냥 직접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불합격이 된다면...주변에 해결사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 

그자리에서 

싸~~~게~~ 바로!! 

해결을 보는게 싸다!!!


끝!!



바이크 환경검사 정부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03



이륜자동차 검사

  • 최종수정일2019.03.15
  •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규정(검사 대상 및 주기, 검사 기준 및 방법, 과태료) 및 검사 절차, 구비서류 및 검사 수수료, 과태료, 검사소 안내합니다. 

     1. 이륜자동차 검사란? 
      -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방법 
      가. 기기 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 소음 및 배기 소음 
      나. 육안 검사 :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 상태,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엔진 공회전 속도,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등 확인 

    3. 이륜자동차 검사 기준 
      가. 배출가스가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경적소음 및 배기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검사 대상 및 기간 
      가. 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나. 검사주기 :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 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다. 유효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2년 
                          (다만, 신조차로 신고 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라. 검사 신청 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마. 재검사 기간 : 검사 신청 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 신청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검사 신청 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5.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가. 검사 수수료 : 15,000원(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나. 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경과한 경우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최대 20만 원까지 부과) 
      다. 검사 경과 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6.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 
      나. 연장 서류 
      -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기타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도난 사실확인원 등) 
      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가능 기간이 됨
  • 선정기준

    ○ 제외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지정정비사업자  
    ※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검사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재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 재사용 신고한 날로부터 62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신청서 없음) 
    ○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검사를 받은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 검사 수수료 : 15000원(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054-459-7536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1577-099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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