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
법 률 | 법조 | 죄 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형 법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 / 7백만원↓ | 3년 |
123 | 직권남용 |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
127 | 공무상비밀누설 |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 3년 | |
129① | 뇌물수수 | 5년↓ / 10년↓자격정지 | 5년 | |
133① | 뇌물공여 | 5년↓ / 2천만원↓ | 5년 | |
136① | 공무집행방해 | 5년↓ / 1천만원↓ | 5년 | |
137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5년↓ / 1천만원↓ | 5년 | |
140①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5년↓ / 7백만원↓ | 5년 | |
141① | 공용서류손상 | 7년↓ / 1천만원↓ | 5년 | |
152① | 위증 | 5년↓ / 1천만원↓ | 5년 | |
155① | 증거인멸 | 5년↓ / 7백만원↓ | 5년 | |
156 | 무고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164①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 3년↑ | 10년 | |
170① | 실화 | 1천5백만원↓ | 3년 | |
207① | 통화위조/변조 | 무기 / 2년↑ | 10년 | |
214① | 유가증권위조/변조 | 10년↓ | 7년 | |
225 | 공문서위조/변조 | 10년↓ | 7년 | |
227 | 허위공문서작성 | 7년↓ / 2천만원↓ | 5년 | |
228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 / 1천만원↓ | 3년 | |
230 | 공문서부정행사 |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 3년 | |
231 | 사문서위조/변조 | 5년↓ / 1천만원↓ | 5년 | |
233 | 허위진단서작성 |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 3년 | |
241 | 간통 | 2년↓ | 3년 | |
243 | 음화반포 | 1년↓ / 5백만원↓ | 3년 | |
244 | 음화제조 | 1년↓ / 5백만원↓ | 3년 | |
246② | 상습도박 | 3년↓ / 2천만원↓ | 3년 | |
247 | 도박개장 | 3년↓ / 2천만원↓ | 3년 | |
250① | 살인 | 사형 / 무기 / 5년↑ | 15년 | |
250② | 존속살인 | 사형 / 무기 / 7년↑ | 15년 | |
257① | 상해 |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
257② | 존속상해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259① | 상해치사 | 3년↑ | 7년 | |
259② | 존속상해치사 | 무기 / 5년↑ | 10년 | |
260① | 폭행 |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 3년 | |
260② | 존속폭행 | 5년↓ / 7백만원↓ | 5년 | |
262 | 폭행치사 | 3년↑ | 7년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 3년 | |
267 | 과실치사 | 2년↓금고 / 7백만원↓ | 3년 | |
276① | 체포/감금 | 5년↓ / 7백만원↓ | 5년 | |
276② | 존속체포/감금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283① | 협박 |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 3년 | |
283② | 존속협박 | 5년↓ / 7백만원↓ | 5년 | |
297 | 강간 | 3년↑ | 7년 | |
298 | 강제추행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301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 무기 / 5년↑ | 10년 | |
301의2 | 강간치사 | 무기 / 10년↑ | 10년 | |
302 | 미성년자간음 | 5년↓ | 5년 | |
304 | 혼인빙자간음 | 2년↓ / 5백만원↓ | 3년 | |
307① | (사실적시)명예훼손 |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 3년 | |
307②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
309① |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 3년 | |
309② |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 5년 | |
311 | 모욕 |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 3년 | |
313 | 신용훼손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314① | 업무방해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 3년 | |
319① | 주거침입 | 3년↓ / 5백만원↓ | 3년 | |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 / 7백만원↓ | 5년 | |
327 | 강제집행면탈 | 3년↓ / 1천만원↓ | 3년 | |
329 | 절도 | 6년↓ / 1천만원↓ | 5년 |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 7년 | |
331 | 특수절도 | 1년↑ 10년↓ | 7년 | |
333 | 강도 | 3년↑ | 7년 | |
334 | 특수강도 | 무기 / 5년↑ | 10년 | |
337 | 강도상해 | 무기 / 7년↑ | 10년 | |
338 | 강도살인 | 사형 / 무기 | 15년 | |
339 | 강도강간 | 무기/ 10년↑ | 10년 | |
347 | 사기 | 10년↓ / 2천만원↓ | 7년 | |
350 | 공갈 | 10년↓ / 2천만원↓ | 7년 | |
355 | 횡령/배임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356 | 업무상횡령/배임 | 10년↓ / 3천만원↓ | 7년 | |
357① | 배임수재 | 5년↓ / 1천만원↓ | 5년 | |
357② | 배임증재 | 2년↓ / 5백만원↓ | 3년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 3년 | |
362 | 장물 | 7년↓ / 1천5백만원↓ | 5년 | |
364 | 업무상과실장물 | 1년↓금고 / 5백만원↓ | 3년 | |
366 | 재물손괴 | 3년↓ / 7백만원↓ | 3년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 / 2천만원↓ | 7년 | |
370 | 경계침범 | 3년↓ / 5백만원↓ | 3년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55 | 부정선거운동 | 3년↓ / 6백만원↓ | 3년 |
257 |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 5년↓ / 1천만원↓ | 5년 | |
근로기준법 | 107 | 부당해고 | 5년↓ / 3천만원↓ | 5년 |
대마관리법 | 18 | 대마수출입 | 무기 / 5년↑ | 10년 |
19 | 대마제조·판매 | 1년↑ | 7년 | |
20 | 대마흡연 | 5년↓ / 5천만원↓ | 5년 | |
도로교통법 | 107의2 | 음주운전/측정거부 | 2년↓ / 3백만원↓ | 3년 |
109 | 무면허운전 | 1년↓ / 1백만원↓ | 3년 | |
마약법 | 60 | 마약수출입·제조 | 무기 / 5년↑ | 10년 |
61 | 투약 | 1년↑ | 7년 | |
변호사법 | 90 |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 5년↓ / 1천만원↓ | 5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6 | 특수강간 | 무기 / 5년↑ | 10년 |
13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 3백만원↓ | 3년 | |
14 | 통신매체이용음란 | 1년↓ / 3백만원↓ | 3년 | |
식품위생법 | 74 |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 5년↓ / 3천만원↓ | 5년 |
외국환거래법 | 27 |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 3년↓ / 2억원↓ | 3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45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 3년↓ / 1천만원↓ | 3년 |
45 | 무허가영업 | 3년↓ / 1천만원↓ | 3년 |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24 | 윤락행위강요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25 |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26 | 윤락행위자,그상대방 |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 3년 |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25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3년↓ / 2천만원↓ | 3년 |
26 | 무등록 유통 | 2년↓ / 1천만원↓ | 3년 | |
의료법 | 66 | 무면허진료/면허대여 | 5년↓ / 2천만원↓ | 5년 |
67 | 태아성감별 | 3년↓ / 1천만원↓ | 3년 | |
68 | 진료거부 | 1년↓ / 3백만원↓ | 3년 | |
자동차관리법 | 71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 3천만원↓ | 7년 |
81 | 불법개조 | 1년↓ / 3백만원↓ | 3년 | |
자동차운수사업법 | 72 | 자가용영업 | 2년↓ / 2천만원↓ | 3년 |
증권거래법 | 207의2 | 시세조종/작전 | 10년↓ / 2천만원↓ | 7년 |
청소년보호법 | 50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 2천만원↓ | 3년 |
51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 1천만원↓ | 3년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70 |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 10년↓ / 2천만원↓ | 7년 |
73 |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 2년↓ / 5백만원↓ | 3년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34①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3년↓ / 3천만원↓ | 3년 |
34② |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 1년↓ / 1천만원↓ | 3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 |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 무기 / 5년↑ | 10년 |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 7년 | ||
4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무기 / 10년↑ | 10년 | |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 5년↑ | 7년 | ||
5 |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 5년↓ / 10년↓자격정지 | 5년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년↑ | 7년 | ||
수뢰액 5천만원 이상 | 무기 / 10년↑ | 10년 |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 2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년↑ | 7년 |
뇌물죄 5천만원 이상 | 무기 / 10년↑ | 10년 | ||
3 |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 5년↓ / 1천만원↓ | 5년 | |
5의3 | 뺑소니 치사 | 무기 / 5년↑ | 10년 | |
5의4 | 상습/특수강도 | 사형 / 무기 / 10년↑ | 15년 | |
특수 절도 | 무기 / 5년↑ | 10년 | ||
5의8 |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 사형 / 무기 / 10년↑ | 15년 | |
간부 | 무기 / 5년↑ | 10년 | ||
가입 | 1년↑ | 3년 | ||
6① | 관세포탈 (물품가액2천만원↑) | 무기 / 10년↑ / 2~10배벌금 | 10년 | |
6② | 관세포탈(세액1억원이상) | 무기 / 10년↑ / 2~10배벌금 | 10년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 | 2인 이상/야간 상해 | 10.5년↓ | 7년 |
3 | 흉기휴대 집단폭행 | 3년↑ | 7년 | |
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 | 7년↑ | 7년 | ||
4 | 범죄단체조직(수괴) | 사형 / 무기 / 10년↑ | 15년 | |
간부 | 무기 / 7년↑ | 10년 | ||
구성원 | 2년↑ | 7년 |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22① | 불법과외/무등록학원설립 | 1년↓ / 3백만원↓ | 3년 |
22② | 불법교습소 설립·운영 | 2백만원↓ | 3년 |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 40① |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 무기 / 5년↑ | 10년 |
40② | 상습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 사형 / 무기 / 10년↑ | 15년 | |
41 | 향정신성의약품사용,소지 | 1년↑ | 7년 | |
향토예비군설치법 | 15① | 훈련불참 | 3년↓ / 1백만원↓ | 3년 |
공소시효의 기간
범죄의 법정형 | 공소시효기간 | 형사소송법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제249조 제1항 제1호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제249조 제1항 제2호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제249조 제1항 제3호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제249조 제1항 제4호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제249조 제1항 제5호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제249조 제1항 제6호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 제249조 제1항 제7호 |
공소가 제기된 범죄 | 판결 확정이 없이 공소제기한 때부터 25년 | 제249조 제2항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 제250조 |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 제251조 | |
시효의 기산점 | 제252조 제1항·제2항 |
2. 개별적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형법 | 죄명 | 형벌 | 공소시효 |
제87조제1호,제89조 |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25년 |
제87조제2호,제89조 |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실행)죄 및 그 미수범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25년 |
제87조제3호,제89조 | 내란부화수행죄 및 그 미수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 7년 |
제88조, 제89조 | 내란목적 살인죄 및 그 미수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25년 |
제90조 | 내란죄(제87조 및 제88조)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10년 |
제92조 | 외환유치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93조 | 여적죄 | 사형 | 25년 |
제94조 제1항 | 모병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94조 제2항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95조 |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96조 |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97조 | 물건제공이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98조 제1항 | 간첩죄, 간첩방조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제98조 제2항 | 군사상 기밀누설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제99조 | 일반이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01조 |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05조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06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7년 |
제108조 제1항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7년 |
제108조 제2항 |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5년 |
제109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11조 제1항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년 이상의 유기금고 | 10년 |
제111조 제3항 |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12조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14조 제2항 |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115조 | 소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116조 | 다중불해산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17조 | 전시·비상시 공수계약불이행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18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제119조 | 폭발물사용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제120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21조 |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22조 | 직무유기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제123조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24조 | 직권남용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제125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제128조 | 선거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
제129조 제1항 | 단순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제129조 제2항 | 사전수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제130조 | 제3자뇌물제공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제131조 제1항,제2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31조 제3항 | 부정처사 후 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제132조 | 알선수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제133조 | 뇌물공여 등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소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분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40조의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41조 제1항 | 공용서류 등의 손상·은닉·무효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41조 제2항 | 공용물의 파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42조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44조 제2항 전단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44조 제2항 후단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45조 | 피구금자 탈취, 도주,집합명령위반죄 | 1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146조 | 특수도주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147조 |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48조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50조 |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151조 | 범인은닉, 도피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52조 제1항 | 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52조 제2항 | 모해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54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54조 | 모해허위의 감정, 통역,번역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55조 제1항 | 증거인멸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55조 제2항 | 증인은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55조 제3항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56조 | 무고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158조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59조 |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60조 | 분묘의 발굴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161조 제1항 | 사체등의 영득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161조 제2항 | 분묘발굴 사채등의 영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63조 | 변사체검시방해죄 |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64조 제2항 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64조 제2항 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제165조 |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 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66조 제1항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 등에의 방화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66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67조 제1항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67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68조 제1항 | 방화연소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69조 | 진화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70조 제1항 | 실화죄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72조 제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72조 제2항 전단 |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72조 제2항 후단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72조의2 제1항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72조의2 제2항 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73조 제1항,제2항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73조 제3항 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상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73조 제3항 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73조의2 | 과실폭팔성물건파열등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75조 |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177조 제1항 | 현주·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78조 | 공용·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79조 제1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79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80조 | 방수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81조 | 과실일수죄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제183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184조 | 수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186조 |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187조 | 기차등의 전복등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88조 전단 | 교통방해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88조 후단 | 교통방해시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89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91조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192조 제1항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92조 제2항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93조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94조 전단 | 음용수혼독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94조 후단 | 음용수혼독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195조 | 수도불통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97조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198조 | 아편등의 제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199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00조 |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01조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05조 | 아편등의 소지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07조 제1항,제4항 | 내국통화위조 등 및 동행사,수입등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207조 제2항,제3항, 제4항 | 외국통화위조 등 죄 및 동행사,수입등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08조 |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10조 |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11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13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18조 | 인지·우표의 위조 등 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19조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21조 |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22조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24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225조 |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27조의2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28조 제1항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28조 제2항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부실기재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30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31조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33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36조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39조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241조 | 간통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242조 |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43조 | 음화반포 등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44조 | 음화제조 등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45조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5년 |
제246조 제1항 | 도박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제246조 제2항 | 상습도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47조 | 도박개장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48조 | 복표의 발매 등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5년 |
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제251조 | 영아살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55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258조 제1항 | 중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59조 제1항 | 상해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59조 제2항 | 존속상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5년 |
제260조 제2항 |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61조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66조 | 과살치상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5년 |
제267조 | 과실치사죄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69조 제1항 | 낙태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69조 제3항 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269조 제3항 후단 | 촉탁·승낙낙태치사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70조 제1항 | 의사등의 낙태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270조 제2항 | 부동의낙태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270조 제3항 전단 |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270조 제3항 후단 |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71조 제1항 |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71조 제2항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271조 제3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72조 | 영아유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73조 제1항 |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73조 제2항 | 존속학대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74조 |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76조 제1항 | 체포·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76조 제2항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81조 제1항 전단 | 체포·감금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81조 제1항 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5년 |
제283조 제2항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84조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288조 |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매매등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89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매매등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90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291조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92조 제1항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293조 제1항,제2항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제297조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298조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01조 |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01조의2 전단 | 강간 등에 의한 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301조의2 후단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303조 제1항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04조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07조 제1항 |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09조 제1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09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11조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13조 | 신용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15조 | 경매, 입찰의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16조 | 비밀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20조 | 특수주거침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321조 | 주거, 신체수색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24조 |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324조의3 | 인질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24조의4 전단 | 인질살해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324조의4 후단 | 인질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29조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331조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331조의2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5년 |
제333조 |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334조 | 특수강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36조 | 인질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38조 전단 | 강도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338조 후단 | 강도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39조 | 강도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40조 제1항 | 해상강도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40조 제2항 |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40조 제3항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제34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제347조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47조의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48조 | 준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48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5년 |
제349조 | 부당이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50조 |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55조 | 횡령,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56조 | 업무 상의 횡령, 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57조 제1항 | 배임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57조 제2항 | 배임증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63조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364조 |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죄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66조 | 재물손괴 등 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68조 제1항 | 중손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제368조 제2항 전단 | 재물손괴 등 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368조 제2항 후단 | 재물손괴 등 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369조 제1항 | 특수손괴은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369조 제2항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370조 | 경계침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출처: http://tip.daum.net/question/8423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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