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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외국의 인권보호에서 범죄자를 가려주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모자이크를 처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노출하고 있다(경찰관의 얼굴은 범죄자 검거에 있어서 알려지면 안되는 얼굴이다.)
완전 반대의 상황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경찰관 얼굴은 노출하고 범죄인 얼굴을 모자이크한 이미지들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본 외국인들의 생각은 이러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것은 잘못되었으니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끓고 있으나...
일을 안하는 적패 국개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알 수 없다.
.
.
최근 흉학범죄에 대해서 얼굴 공개가 집행된 하나의 예가 있는데.
역시 흉악범 얼굴은 공개 되었으나...법 집행자의 얼굴도 같이 노출되어 있다.
이건 경찰 관계자 측에서 신분 노출의 위험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신분사나 방송국에 고소 처리 해도 되는것 아닌지 ...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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