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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던 민간인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준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처 내 모든 실·국이 동원됐는데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뽑아 국세청에 알려주는 방안, 또 변호사가 가진 권리를 변리사에게 나눠주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마디로 법원이 변호사들을 손 볼 수 있다고 겁을 주려 한 겁니다.
검찰은 이게 민간인 사찰이고 하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이게 사법기관에서 할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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