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전서열 대통령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국회의장 : 입법부의 수장대법원장 : 사법부의 수장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사법부와 유사하기 때문인지 의전을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여 하게 되어있다.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헌법기관장 중 유일하게 월급도 안 나오는 비상설직위이고, 따라서 보통은 대법관 중에서 한 사람이 겸임해서 맡는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뽑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여당 대표교섭단체 야당 대표 - 양당제 위주였던 19대 국회까지는 대개 제1야당의 당수만이 해당되었으나 다당제로 변한 20대 국회에서는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제3야당과 제4야당의 연합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또한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