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유머시사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7일전 개통 철회 가능
거북선인
2020. 5. 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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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7일전 개통 철회 가능
7일이내는 포장 뜯어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아버지 핸드폰 뒤통수 맞은 일화들이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가서 물건 다 돌려주면서 철회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단, 구성품 모두 있어야 하며, 포장지등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에 아직도 있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폰팔이 : 핸드폰 판매 매장 직원들
용팔이 : 용산 전자상가 판매직원들
이 두 부류는 그냥 거르세요..
남친이 이 두 부류다?
인간 쓰레기일 가능성이 99%
이들의 영업의 기본은 그냥 사기를 치는것이라 보면됩니다.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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